촬영은 환자 요청 시 녹음 없이 진행, 의료계 위한 예외 조항 삽입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 설치된 CCTV[자료=경기도]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이외에도 정부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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