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영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참가자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에 관해 논의했다.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오는 2023년까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등 새로운 환경을 반영해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공익적 목적의 선도사례 발굴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발굴하는 사안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최영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 업무인 ‘개인정보 기본계획 수립’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안전한 개인정보와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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