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혁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억~3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 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며,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해소해 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①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고, ②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③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 등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시정명령·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④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실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 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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