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 신규 등록 요건 완화 통해 실적 요건 폐지·참여 업체 수 2개사로 축소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공공조달관리사 취득 기업 가점 부여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미래산업인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공조달시장 내 경쟁 확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일반물품 5000만원,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미만이더라도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선금을 받은 조달기업이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선금반환청구사유’도 신설했다.
아울러 기업의 조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를 취득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조달청은 차세대 핵심산업인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수요물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3000만원 이상의 실적 요건은 폐지되며, 참여 업체 수 기준은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표준규격 대신 업체가 제시한 규격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 사항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춰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공조달시장에 건전한 경쟁 체제를 확산함과 동시에, AI와 같은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놓는 것”이라며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도록 규제혁신과 제도합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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