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올해 ‘증거보전명령’ 도입한다... 조사강제력 강화 추진

2026-01-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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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명령·자료제출 이행강제금 등 도입
위험 기반 접근·전주기 관리 강화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증거보전명령, 자료제출 이행강제금 도입 등 조사 강제력 강화에 나선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업무의 초점을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춘다는 게 골자다.

이 가운데 조사 강제력 강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자료제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된다. 통신·금융·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조사·처분 전후로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 등을 통해 체감 보호 수준을 조기에 제고할 계획이다.


▲6대 집중 점검 분야 [출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인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집중 점검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변화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전·사후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을 통해 체감 보호 수준을 조기 제고하기 위해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 최접점에서 상담 지원 및 고충해소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말 구축한 포렌식센터 본격 가동 및 기술분석센터 신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역량을 확충한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시정명령 구체화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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