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로고[이미지=조달청]
그동안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의해 수요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2025년 11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으며,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일년간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정부로는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으며, 관할 시‧군‧구 또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여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jpg)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