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목록화 규제 다이어트 ‘서류는 줄이고, AI는 패스트트랙으로’

2025-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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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적극 반영해 목록규정 전면 개정
기업 부담은 낮추고, 절차는 합리적으로, 훈령은 더 알기 쉽게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물품목록화 단계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등 신산업 대응에 속도를 내기 위해 목록화 규정을 전면 개정해 2026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 [자료: 조달청]

이번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목록화 절차를 간편·신속·투명하게 손질하는 규제 리셋,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혁신·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문턱을 한층 낮추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물품 필수정보 관리제 전환과 목록화 서류제출 의무 축소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제품 목록화 신속트랙 도입과 행정 처리기간 체계화로 절차를 합리화하며 △업무 주체 명확화와 알기 쉬운 문장 정비로 훈령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첫째, ‘기업 중심 규제 리셋’으로 목록화 과정에서 정보·서류·등록 요건 전반의 불필요한 부담을 대폭 줄였다.

물품의 속성 정보(재질, 크기, 전력사용량 등) 기재량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하던 품목등급제는 폐지했다. 그 대신 품명별로 꼭 필요한 필수 속성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승인하는 ‘필수정보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등급 미달로 반려될 걱정 없이 핵심 정보 입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규격서 등 특정 목록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기업이 목록정보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융복합제품의 OEM 등록을 허용하고, 수입품 등록 시 서류 공증 의무도 없앴다.

둘째, 목록화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더 빠르고 예측할 수 있게 신기술 환경에 맞도록 정비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행정 처리기간을 재정비해 품목 목록화 재접수 시 처리기간은 8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AI 제품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 트랙을 적용해 5일 이내 목록화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보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분류 이관 시 요청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목록화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셋째, 훈령의 체계와 용어를 ‘알기 쉽게’ 손질해 현장 눈높이에 맞는 규정으로 재구성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은 나누고 모호한 표현과 용어는 풀어 써, 목록화 규정을 처음 접하는 기업도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목록화 규정 개정은 서류 부담은 줄이고 처리 속도와 예측 가능성은 높여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목록제도와 목록정보 시스템을 상시 점검·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신뢰하고 찾는 공공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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