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5 국감-1] 재난·안전·국방 분야 주요 이슈, 국민이 묻다

2025-10-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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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도 칸막이식으로 대응하나?
텔레그램·다크웹 마약범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왜 지연되는가?
현대전 게임체인저 드론, 우리 군의 실전 능력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과 예산심사 기능 및 국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자료: gettyimagesbank]

한가위 연휴로 여느 해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는 ‘2025년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정감사이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주제를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던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구성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배경 설명은 줄이고 통계와 사례 중심의 현황 구성과 함께 결론에서의 질문을 통해 현안의 본질과 핵심을 지적했다.

엄선한 300개의 핵심 쟁점과 51개의 결정적 질문
총 4권으로 구성한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은 300개의 질문을 △정치·행정 분야와 △경제·산업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구분해 담은 3권의 책과 그중에서 올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담은 1권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재난·안전·국방 △산업보안·산업안전 △스마트도시·ICT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주제는 총 26개였다.

그리고 선별된 26개의 주제 중 51개의 결정적인 질문에 속한 주제는 △재난도 칸막이식으로 대응하나?(행정안전부) △텔레그램·다크웹 마약범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왜 지연되는가?(법무부)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 보다 자유로운 사용 방안은?(고용노동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교통복지의 미래가 맞나?(국토교통부) △SKT 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했는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였다.


▲주요 키워드를 통해 선정된 26가지 2025 국정감사 주제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그렇다면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주제를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해 각 부처와 기관에 어떤 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 △재난·안전·국방 분야의 내용을 살펴보자.

재난도 칸막이식으로 대응하나?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는 대형재난에 대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2014년 12월 30일)해 대형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오히려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2개(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가 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장관급 중대본 2개가 동시에 운영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유형별로 각각 중대본을 구성해 동시에 2개의 중대본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복합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재난과 자연재난 등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2개 이상의 중대본이 구성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일 시점에서 중대본을 2개 이상 구성했다는 것은 복수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복합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적 대응이 아니라 재난유형별로 개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서 미흡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9~20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시에 2개 이상 구성된 사례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Q. 동일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재난별로 국무총리 중대본, 행안부장관 중대본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성해 대응한다면 어떻게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가?

Q.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재난발생 시 우리나라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라 할 수 있다. 중대본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데 왜 동시에 2개가 작동하게 되는가?

Q. 2019년의 경우 행안부장관은 재난유형별(정확히는 행정안전부 담당부서별)로 각각 중대본(폭염 중대본과 태풍 중대본)을 운영·대응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이 담당부서별로 분업화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를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이와 같은 칸막이식 행정으로 복합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가?

Q. 일반적인 재난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담당하고 주무부처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장이 돼 사고 수습을 하는 반면, 해외재난이나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인 외교부장관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수본부장이 아닌 중대본부장을 맡게 된다. 위 두 재난의 경우에만 중수본 없이 주무부처 장이 중대본을 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 이때 행안부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대형산불 대응 지휘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지휘체계를 살펴보면,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권을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산불진화의 대부분에 대한 책임과 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두고 있다. 또한 중·소 산불부터 대형 산불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하고 산림청(지방산림청)은 지휘가 아닌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산불진화에 필요한 소방헬기 등 장비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산불화재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휘권을 줌으로써 산불진화 및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산림청 역시 소방청보다 화재진압에 대한 전문성과 진화인력의 부족으로 초기 진화와 효율적인 현장지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불 대상별 지휘권자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Q.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권을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진화가 어려운 초대형 산불로 커졌을 경우 산림청장이 지휘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산불진화에 대한 책임과 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두고 있다. 특히 올해 봄에 발생했던 산불 대응에 참여한 지방자체단체들에서도 신불진화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은 왜 산불에 대한 조기진압에 나서지 않고 중·소형 산불에서 대형산불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를 할 때 조언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Q. 현재 법적으로 산림청이 산불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주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화재를 진화하거나 인명를 구조하는 일까지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산림청의 산불진화에 대한 역할도 2008년 숭례문 화재 당시 소방의 화재 진압에 있어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해당 문화유산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숭례문의 재료와 설계 등 특성에 대한 조언을 통한 협력적 대응을 수행한 것과 같은 대응체계로 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Q. 산림청은 지난 60여년간 산림정보와 연계한 산불방지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 산불방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산림개발 활성화로 산림 내 및 인접지에 시설물이 급증하는 등 산림환경과 자원 변화의 특성이 달라졌고 산불 특성상 조기 진화 및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이 반드시 산불진화를 해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제2의 팬데믹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현재 해외 인접국인 중국, 태국, 대만 등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인접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 추세라고 공식 보고했다.

국내 역시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공공주도의 대응체계를 확립하면서 공공병원에 방역 부담이 가중됐고 민간병원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공민간 의료기관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무엇보다 가까운 미래의 팬데믹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현황 점검 결과, 대응 역량에 대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료·지역의료의 붕괴는 제2의 팬데믹 발생 시 방역체계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감염병 위기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간기관과의 협력 없이는 대규모 감염병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지난 팬데믹 때 확인됐다.


[자료: gettyimagesbank]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감시체계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방역 컨트롤타워의 초기 조치 기준 지표로 공식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즉각 대응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법제화하지 못하고, 단순 통계 보고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Q. 실질적 대비를 위해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전 주기를 포괄하는 특수법 제정과 상시 재원확보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도적 기반이 없는 채로 제2의 팬데믹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비할 것인가?

텔레그램·다크웹 마약범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왜 지연되는가?
최근 온라인으로 비대면 마약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수사 및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상의 마약거래는 텔레그램(Telegram)과 다크넷(Darknet) 등 익명 기반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은밀하고 지능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가 발달하며 기본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국내 전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998㎏) 대비 17.6% 증가했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72.8%의 마약류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유통되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넷은 일반적인 웹 검색 엔진을 통해 접근이 불가능하고, 사용자 IP를 추적하기 어렵도록 설계돼 통상적인 법·제도적 규율이 어렵다.

마약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가 허용되지 않고,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져 IP 추적이 어려운 지금의 환경에서는 사이버범죄 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의 가입과 같은 국제 공조가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를 제출했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협약 가입절차에 돌입했지만,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및 국내법과의 충돌가능성 등으로 협약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자료: gettyimagesbank]

Q.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마약범죄의 수사 및 체포는 거래의 암행성과 익명성, IP 추적의 회피가능성, 신분 비공개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사 및 체포가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국제공조 이외에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나?

Q. 2023년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초청했고 5년 내에 가입서를 기탁해야 하는데 국내 절차상의 문제로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협약의 전제조건(데이터 신속보전제도 등)의 국내법 도입에 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경찰과 검찰이 합의에 이르렀다. 검·경은 조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 정부입법이 아니라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의원입법의 형태를 취했고, 2024년 1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재난 대응 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접근과 입체적인 수색·구조, 긴급 물자 수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헬리콥터는 초기 재난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노후 기체의 운용과 항공기 통합적 운용 체계의 미비로 현장 대응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기체 노후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헬리콥터는 고온 및 부식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는 여러 종류 항공기의 통합 운용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드론과 헬리콥터가 주·야간으로 분리 운용되고 있어 대응의 즉시성과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

Q. 재난 대응에는 기동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헬리콥터의 역할이 필수적임에도, 높은 도입·운영비용으로 지자체는 대부분 민간 임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 헬기의 상당수가 기령 20년 이상된 노후 기종이며, 임차 가능한 기체 수도 부족해 현장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재난 대응과 관련한 항공정책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헬리콥터의 안정적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Q. 산불 대응에서 드론이 진화 수단으로 확대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드론과 유인 항공기가 동일 공역에서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통합 운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현대전 게임체인저 드론, 우리 군의 실전 능력은?
무인항공기(UAV, 드론)는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규모로 활용되며 현대전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그 지위를 격상 시켜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Selçuk Bayraktar)’에서부터 미국 등 서방측이 지원한 드론과 산업용 드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드론을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락타르 등이 러시아 방공망에 차단되자 우크라이나군은 점차 산업용 헥사콥터에 대구경 폭탄을 실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소위 ‘자폭드론’을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 측도 자체 개발한 공격용 드론 ‘오리온(Kronshtadt Orion)’, 포병 정찰용 드론, 자폭드론 ‘란쳇(ZALA Lancet)’ 등 다양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러시아는 이란산 ‘샤헤드-136(HESA Shahed 136)’ 드론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2(Geran-2)’ 등 매달 5,000대 이상의 장거리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크렘린(대통령궁) 연계 싱크탱크는 5월 러시아의 드론 생산량이 16.9%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가성비와 함께 GPS 위성과의 연계로 정밀성 향상, 운용의 편의성, 인명 사상 최소화 등을 통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이 ‘격상’되고 있다.

북한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무인기를 도입해 이를 모방·생산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무인기를 자체 개발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드론 기술의 진화는 기존 군사 시스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기체계로서의 드론의 지위가 변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안보지형에 대한 적합성,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획득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준비태세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gettyimagesbank]

해당 이슈 점검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 군은 드론의 보유·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육군의 경우 미래 군 구조 설계의 일환으로, 원거리 정찰 및 타격능력 강화를 위한 제대별 드론운용부대를 설계 중이라는 답변이다. 우리 군은 각 군별로 자폭 드론 등 소모성 드론에 대한 보유,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미래 전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은 무엇인가?

Q.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드론 보유량이나 기술 수준은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 군은 이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북한 등과 비교할 때, 중·소형 드론의 개발, 보유 및 운용이 국지전이나 전면전 발생 시 전략·전술적 수준에서 충분한가?

Q. 방위사업청의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군사용 드론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드론의 경우 소모성 무기체계로서 비축 체계의 정비 및 생산 체계에 지속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K-방산의 다각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드론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관련 중장기 계획’에서 중형, 소형, 초소형 드론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드론 연구개발 지원 계획은 없는가?

불법 드론이 원전을 노린다면, 막을 수 있는가?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주요 보안 목표시설 ‘가’급으로 분류되는 중요시설로서, 다목적 연구로인 대전의 ‘하나로’를 포함한 모든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반경 3.7㎞ 구역(A 구역)은 국방부, 반경 약 18.6㎞ 구역(B 구역)은 국토교통부의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비행금지구역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는 규제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확보 및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전 주변 상공에서 신원 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출연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전체 190건의 불법 드론 탐지 건수 중 조종자를 검거한 사례는 130건에 불과하고, 사전 탐지 및 조종자 식별에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존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증가하는 원전 주변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한 ‘원자력시설 주변 불법드론 대응 범정부 TF’를 신설(2025년 7월 21일)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Q. 불법 드론 조종자 신원 확보율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가?

Q.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원전 상공에 출현하는 불법 드론이 원전 안전에 미치는 위협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드론을 이용한 테러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가? 특히 최근 실시된 드론 침투 대응훈련에서 다수의 원전이 드론 탐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Q. 불법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예산 확보와 보안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AI 등 신기술을 접목 및 활용한 탐지 기술·시스템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있는가?

Q. 현행 300만원 이하라는 낮은 기준의 과태료 중심 제재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부족해 실효적인 억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거나 원전 상공의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또는 검토된 사항이 있는가?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무적으로 경찰과의 협업이나 인근 순찰 강화와 같은 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완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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