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난 17일 개최된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 유출·명의 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 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조회) 금융회사는 대출·카드론·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해제)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 유출,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돼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금융협회·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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