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위한 일괄 법령 정비 추진

2024-04-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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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해 일괄 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 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중기부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돼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을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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