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주요 법령 길라잡이

2023-01-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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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4건 중 보안·안전 관련 법령 총 44건
수술실 CCTV 설치, 우회전 신호등,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 등


[보안뉴스 윤서정 기자]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법제처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총 544건의 법령 중 보안·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총 44건이다. 전체 시행법령 중 보안·안전 관련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에 비해 8%로 높아져, 보안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2023년, 올 한 해 새롭게 시행되는 보안·안전에 관한 법령들을 <보안뉴스>가 정리했다.


[이미지=Utoimage]

대한민국 법령, 지난해보다 약 7,500여건 증가한 13만 9,964건 시행중
대한민국 법은 2023년 1월 2일 현재, 헌법을 기초로 5,241건의 법령과 13만 4,722건의 자치법규로 구성돼 있다. 5,241건의 법령 중 법률은 1,595건이며, 대통령령은 1,865건, 총리령 97건과 부령 1,321건, 기타 법령은 363건이다. 자치법규에서는 조례가 10만 6,1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칙은 2만 7,776건, 훈령 등의 기타 법령은 778건이다. 지난해(2022년 1월 2일 기준)에 비해 약 7,500여건의 법령이 증가했다.



▲2023년 시행 법령[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보안뉴스 정리]

544건의 시행법령 중 보안·안전 관련은 44건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중 보안·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총 44건으로 △도로교통법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항공 보안법 △소방기본법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법령으로는 의료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뜨거운 찬반 논쟁을 겪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제정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수술실 내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계속해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기까지 첫 국회 제출일로부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 확대 도입,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 강화, 1종 자동 면허 도입 등 관련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해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기존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한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준공 후 10년 이상의 시설물 중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의 도로 교량 등을 의무적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조기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 보안·안전 관련 법률 중 중요한 법령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23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주요 법령[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보안뉴스 정리]

도로교통법 개정안, 반드시 확인(2023년 1월·7월 시행)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우선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으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이에 1월 22일부터 우선적으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운영지역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의 빈번한 곳 등 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시작됐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적인 신호로, 어길시 신호위반에 해당돼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할 수 없으며,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음주측정 방법, 절차 등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 방향지시기·등화(전조등, 차폭등)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과태료로 변경되면서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앞지르기 지정 차로 이용, 방향지시기 필수 점등, 앞지르기 후 주행차선으로 복귀 등 앞지르기 시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나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 뺑소니의 경우에 운전자에게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 및 장소를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조항은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과 시행령(2023년 1월 시행)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인해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반을 조성하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신설됐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공고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안전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중, 기존 사용되던 평범한 제품이 아닌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재난안전산업 시행령에서는 재난안전제품의 인증기준을 해당 제품의 기능이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과 제품의 효율성·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으로 규정했다.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과 재난안전제품에 인증은 법률 제16조와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제10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그리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창업 지원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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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시행)
중소기업기술 탈취는 기업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범죄행위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를 당하고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해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관련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고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12조제1항제5호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사업을 신설해 정책보험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 확대에 따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2023년 5월 시행)
드론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 비행, 뺑소니 등 관련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가 접수·처리되고 있어 관련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고, 드론사용사업자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및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 개선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기체 신고 정보, 종사자의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등 관련 정보가 분산돼 관리되고 있으나,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어 드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관련 사고 및 보험 정보, 드론의 기체 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체계를 국토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제9조의2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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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노력(2023년 7월 시행)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2년 10월 18일 개정,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굴착기의 작업 안전 기준과 향타기·향발기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따라서 사업주는 굴착기에 굴착기 운전자가 사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하며, 굴착기 운전자는 작업 시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제241조의2제3항에서는 ‘방연마스크’를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로 개정해 화재감시자의 마스크 종류를 명확화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으며, 인체의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해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한편,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 예방 내용 추가(2023년 7월 시행)
기존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만 국한돼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자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제12조 개정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기존 연 1회로 규정돼 있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상태 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 설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2023년 9월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올해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만 한정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윤서정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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