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 가능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석이 어려운 주요 쟁점(이슈)을 발굴해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표지[표지=개인정보위]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사례집의 내용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의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이슈)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고 충돌의 여지가 없는 주요 민원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 형태로 2021년 사례 70건, 지난해 사례 33건 등을 공개했다.
개인정보 주요 쟁점(이슈) 법령해석 대표 사례로는 먼저 △‘병원·공동주택 등에서 연명부 서명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연명부를 작성하면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되어 제삼자가 이를 알고 악용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연명부를 이용하지 않아야 함. 다만,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제19조)는 경고 및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 등을 마련해 이용할 수 있음”이라고 소개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약관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일종(약관법 제2조 제1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으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수집·이용), 제17조 제2항(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약관의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확대해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경우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통해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스키어 간 충돌이나 단독 부딪힘 사고 등으로 ‘사고진술서’ 등을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이슈)을 지속 발굴해 표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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