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순천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올해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200만화소의 고화질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7대를 설치한다.
시는 그동안 고정형 CCTV(202대)와 더불어 지난 2018년부터는 주민들의 불법투기지역 CCTV 설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 CCTV 총 38대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시는 추가 설치되는 이동식 CCTV와 함께 통합관제센터의 방범용 CCTV 및 불법 투기 감시용 CCTV의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새롭게 형성되는 상습 투기지역에는 불법 투기가 해소된 장소에 설치된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설치해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해 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별 불법 투기 취약지역에 불법 투기 예방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 투기 경고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제작·설치하는 등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단 투기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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