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오픈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까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글로벌 시큐리티 기업 한화테크윈(대표 안순홍)이 7일 내년 주목해야 할 ‘영상보안업계 5가지 트렌드’를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활동 위축, 각국의 무역분쟁, ‘언텍트’로 대표되는 삶의 방식 변화 등 사회 전반에서 격동이 예상되는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한화테크윈이 꼽은 화두는 ‘로데오(R.O.D.E.O)’다.
▲한화테크윈이 2021년 5가지 영상보안 트렌드를 발표했다[사진=한화테크윈]
R : 대세는 ‘엣지 컴퓨팅’(Ready for the era of ‘Edge Computing’)
영상보안 분야에서 ‘엣지 컴퓨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영상보안에서 ‘엣지 컴퓨팅’은 카메라가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자체적으로 처리·분석한 뒤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를 가공해 전송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서버에 걸리는 부하도 덜어준다. 이를 위해서는 카메라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칩셋(System on Chip, SoC)’의 성능이 중요하다.
한화테크윈은 칩셋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올해 출시한 ‘와이즈넷7(Wisenet7)’을 비롯해 자체 개발 칩셋으로 카메라의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O : 꾸준히 성장하는 ‘클라우드’(Ongoing trend, ‘Cloud’)
보안 카메라가 많아지고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 증대되면서, ‘클라우드’의 중요성 또한 커질 전망이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수많은 카메라를 하나로 묶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수집한 정보들을 보다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한화테크윈은 카메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바이스 클라우드(Device Cloud)’는 물론 다수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와이즈넷 인사이트(Wisenet Insight)’ 등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D : 해킹 걱정 없는 안전한 보안환경, ‘사이버보안’(Don’t worry about cyber hacking, ‘Cybersecurity’)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토어 등 영상보안 장비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공유 및 전송이 활발해지는 요즘, 단 한번의 해킹만으로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양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한화테크윈은 올해 ‘와이즈넷7’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설계에서부터 실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카메라와 영상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보안 기능들을 적용했다. 또한, 지난 9월 국제 사이버보안 인증인 ‘UL CAP’을 획득했고, TTA 보안 인증 획득 과정을 통해 보안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공식 인증도 진행하고 있다.
E :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오픈 플랫폼’(Everyone can join in, ‘Open Platform’)
많은 영상보안 기업들이 ‘오픈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들이 서로 호환, 연계되고 있다. 향후 고객들은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하듯이 보안장비에 원하는 기능을 간단히 추가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테크윈은 2021년 보쉬, 마일스톤 시스템즈, 펠코, 비보텍 등 글로벌 보안기업 5개사가 참여한 오픈 플랫폼인 ‘OSSA’(Open Security & Safety Alliance)를 창설하고 해당 플랫폼을 공유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O :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Only when I allow it, ‘Privacy’)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의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 등 개인정보 관련된 법안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강화되는 추세다.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상보안 업계에서도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적이다.
한화테크윈은 영상에 찍힌 인물의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 기능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내용 및 사용 가이드라인을 고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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