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선발... 제기되는 이슈는?

2020-08-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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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원서 접수...선발인원 150명 내외, 활동기간 2년
지원자격 요건 강화됐지만, 전문강사 교육 의무사항 아니어서 실효성 미흡 지적
공정성 생명인 전문강사 선발 및 관리 업무도 KISA 아닌 위탁 업체가 수행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지난 8월 5일 통합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기업 등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산 및 수도권·지방 균등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선발을 추진한다.

150명 내외로 선발해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 간 활동하게 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단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공개해 기업 등의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 교육 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지=utoimage]

전문강사단 지원자격은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과 정보보호 유관경력을 합해 7년 이상인 자로, 최소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또한, 강의경력으로는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강의 경력이 10회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의경력,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그리고 관련 자격증 순으로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를 선발하게 된다.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데,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경력증명서, 강의경력 증명서류,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이후에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단 중 유효기간이 남은 강사들은 자격이 유지되어 자동 전환되나 강의 영역이 ‘사업자(온라인) 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선발과 관련해 전문강사단의 활용에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의 경우 원래 행정안전부는 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으로 활동기간이 달랐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되면서 2년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지원자격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전문강사단의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렇듯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돼도 실제 활용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업에서도 위촉된 전문강사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손쉬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일반 강사에게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거에도 제약이 많은 전문강사로 선발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유롭게 활동하는 강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자격요건이 강화되다 보니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실력을 갖춘 전문강사들이 보다 많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도의 원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에서도 전문강사에게 강의를 요청하나 그렇지 않은 강사 또는 온라인 교육을 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평가점수가 똑같아서 전문강사로서의 메리트가 거의 없다”면서 “전문강사가 돼도 일거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전문강사 선발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문강사 지위를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전문강사들의 선발 및 관리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가 아닌 외부 위탁 업체가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는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전문강사 선발 및 관리를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선발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된 전문강사들의 활용성 미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전문강사 선발 및 관리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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