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배포처 확대하고 사례설명 교육희망 기관‧협회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교육도 진행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3월 31일 발간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침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 표지[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례집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소개 △사건처리 통계 △침해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개인정보 분쟁조정 FAQS 등이며, 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의미있는 주요 분쟁조정사건 84건에 대한 사건개요와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판단 또는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침해유형별 수록 사례(84건)는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28),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노출 또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20),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3), 개인정보 미파기(4),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부 또는 기타 개인정보 침해(19) 등이 담겨 있다.
사례집은 정부부처(중앙, 지자체 등), 공공기관 외 각 기능별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올해는 2019년도 사례내용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을 추가 발굴하여 배포처를 152곳으로 확대(전년 130곳)했다. 부동산‧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협회, 숙박업체 투숙객의 투숙내역 및 대리 운전 서비스 이용내역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관련 업계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여행숙박업‧대리운전업 관련 협회 등도 추가해 배포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례집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대상의 찾아가는 사례설명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올해는 사례집 배포에 그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소상공인 등 중·소규모 업종 대상의 사례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사례집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에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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