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기업 78곳 살펴보니... 과징금·과태료 총 16억 낸다

2019-08-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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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41차 위원회 개최...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 의결
78개 기업 과징금·과태료 부과 이유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및 파기 위반 등 다양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8개사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약 16억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4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2건을 포함한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미지=iclickart]

해당 안건 가운데 ‘NHN고도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검찰통보 및 방통위가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총 5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됐다.

그 결과 법 위반사업자는 50개사, 위반 없음은 1개 사업자, 사이트폐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사업자가 5개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5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3억 4,5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50개사중 NHN고도 등 13개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총 4억 6,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더퍼스트터치 등 5개 임대형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NHN고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령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을 위반한 퍼니뱅크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고양이용품꾹꾹이네 등 10개사에 총 1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기프트허니 등 50개사도 총 5억 5,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갈라인터내셔널 등 23개사도 총 2억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듯 50개사에 대해 각 위반사항을 적용해 총 8억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하나, 2015년 7월 페업한 퍼니뱅크의 경우 탈퇴한 이용자 35만 9,934명의 개인정보를 조사시점인 2018년 7월 16일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등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결과를 넘길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해당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50개 기업은 아래와 같다.

△가산카메라 △㈜갈라인터내셔널 △고양이용품꾹꾹이네 △㈜기프트허니 △㈜네오툴 △네일몰㈜ △㈜뉴에라리테일 △㈜더퍼스트터치 △㈜더휴먼네트웍스 △㈜문고리닷컴 △㈜문자나라 △㈜발컴 △삼공삼아이 △삼진어묵㈜ △스타디움-SH인터내셔날 △㈜스타일러스글로벌 △㈜신신레져 △㈜아마레또 △아이티씨 △㈜아이푸드 △안라이프 △㈜애플뮤직 △㈜에이비씨게임 △엔에이치엔고도㈜ △㈜엘지유플러스 △오즈아이앤씨 △㈜온포스 △㈜우신인터내셔널 △웰메이드소프트 △위브엔터테인먼트 △㈜유비클 △㈜유엔아이즈 △이상이노베이션 △잉크114 △㈜조은커뮤니티 △㈜지씨바이오 △지윤㈜ △(유)카포 △㈜컬리 △㈜케어플러스△㈜코스피아 △투세븐슈즈 △㈜퍼니뱅크 △㈜풍자 △㈜한국리모텍 △한국미즈노㈜ △㈜한길반도체 △㈜호수의나라수오미 △홈패션인패브릭 △훠리스트㈜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정조치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및 제28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2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함께 총 2억 5,03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와이지스포츠(골프용품 판매)에 대해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기간산업 등 12개사에 대해선 과태료 1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BOWLERS WAREHOUSE 등 20개사에 대해 과태료 1억 3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안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28개사는 아래와 같다.

△BOWLERS WAREHOUSE △기간산업㈜ △나모씨앤에스 △네오원 △㈜디엔케이코리아 △딜라 △마이제이 △마인드.9 △㈜메디포럼 △미담푸드 △㈜바르미식품 △㈜브랑누아 △㈜쇼마젠시 △에스지-에이전트 △에프스타일 △엘클로젯 △와나크래프트 △㈜와이지스포츠 △재성디지텍㈜ △지나애드 △커피아로마 △㈜파란별 △헬로우미쓰리 △㈜호재준 △㈜효성에스엠 △후스토㈜ △㈜휴롬 △㈜휴세코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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