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내년부터 은행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 정보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금융결제원과 생체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생체정보(손바닥 정맥)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6월 26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금융결제원에서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금융권에 등록된 손바닥정맥 정보를 공항공사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생체정보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공항에서 신분확인과 탑승 수속 등 절차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게 된다. 대상 시설은 14개 국내 공항이고 이용 시기는 내년 1월이다.
양 단체는 항후에는 면세점 결제나 환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식음료시설 등 이용시에도 생체인증으로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결제원은 생체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관리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관리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손바닥정맥을 등록한 여객이 신분증 없이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6월 현재 약 30만명이 공항의 생체정보 신분확인 수속간소화 서비스를 등록했고, 일평균 약 7,000여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금융권과의 협업으로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IT 기반의 스마트공항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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