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결제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고객이 국내 공항에서 신분 확인, 탑승 수속, 면세점 결제, 환전, ATM 및 식음료시설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의 인프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1월, 금융회사에 등록된 손바닥정맥 정보를 14개의 국내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손바닥정맥 인증 기술은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도입을 완료해, 금융고객이 한 번 등록하면 금융 서비스는 물론 공항 내 다양한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 적용되는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특정기관의 바이오정보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기관 간 비밀 분산 체계에 기반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바이오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현재 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아 학계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며, 금융회사의 바이오인증·ATM 및 스마트 무인점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바이오인증이 금융권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회사 지원 범위 및 이용처 확대를 계획 중에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바이오인증 기반의 금융과 항공 인프라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신분증 분실 대체, 수속 절차 간소화, 항공보안 강화 등의 공항 운영 효율화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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