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UN 안보리결의 제1540호에 따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그 취지에 맞게 각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규범에 따라 글로벌 무역 증진과 공유에도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7월 3일 진행된 ‘2019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번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 운영 강화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박 실장은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인 NSG, AG, MTCR, WA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극한으로 치닫던 한일 간 외교 대립이 ‘무역전쟁’ 초입 상황까지 놓인 가운데 열렸다. 일본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의 급소인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으로 맞대응했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발동시켰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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