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드론 수입 연 100% 성장

2018-10-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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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보건 등 공공목적 활용 관심 높아
영상 서비스 수요 증가 및 취미활동 활발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도미니카공화국 드론시장은 2014년 현지 유통업체인 디알프롬스카이(DRfromsky)사가 중국 디제이아이(DJI)사의 공식 딜러십을 확보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201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6.7%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중산층 규모는 22.6%에서 30%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중산층 확대는 기업 활동 프로모션과 개인 이벤트 등에 드론을 활용한 영상 서비스 수요증가, 취미활동 투자를 통한 직접적인 드론 사용인구 증가 등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국방과 보건 등 공공목적과 연계된 드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 도입효과 분석 후 시장 확장 가능성이 높다.

국방 분야를 살펴보면 도미니카공화국 국방부는 아이티로부터의 밀입국자 감시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접경지역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 도미니카공화국 보건청(SNS)이 교통이 낙후된 격오지(San Juan de Managua) 거주민들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을 위해 수송용 드론을 활용, 인근 거점 의료기관과 의약품·혈액채취 샘플 운송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태풍 등 자연재해 경보와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병 확산 저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드론시장은 2008년경부터 열리기 시작했으며 2015년 이후 수입증가율이 매년 100%에 육박한다. 2012년까지는 미국이 도미니카공화국 드론의 주요 수입대상국이었으나 중국 드론산업 육성과 가격경쟁력 문제로 중국에 1위 자리를 뺏겼다. 2012년 이후 중국산 드론 누적수입액은 26만 달러로 해당 기간 중 도미니카공화국 드론 수입 총액의 약 70%에 육박한다. 2017년 이후 드론의 활동이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고 고사양 드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증가하면서 미국산 드론 수입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국가별 드론 수입동향 / 단위 : US$, FOB[자료=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통계국, HS 852580 중 드론만 선별]

도미니카공화국은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이 가장 활발히 유통되며 부품을 구해 직접 드론을 조립하거나 추가 기능을 탑재해 사용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의 매트넷(Matternet)의 경우 일반 유통망을 통한 상업적 마켓 포지셔닝은 아니지만 IDB와 보건청에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수송용 드론 브랜드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드론 전문 소매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주요 유통업체로는 디알프롬스카이(DRfromsky), 드론 산토 도밍고(Drone Santo Domingo), 디알드론스(DR Drones), 플라자 라마(Plaza Lama), 포르타틸 숍(Portatil Shop), 토도드론 디알(Tododrone DR)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국 판매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산토도밍고 위주의 제한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다.


▲격오지 환자의 혈액심플 수송하는 드론[사진제공=위로보틱스]

도미니카공화국은 드론 유통업체의 자체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이 취약해 Corotos 등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거래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등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해 휴대하고 들여 온 신제품이나 중고 드론의 개인 간 거래도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업적 성격의 유통은 아니지만 IDB와 보건청에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위로보틱스(WeRobotics)라는 비영리 국제단체를 통해 수송용 드론 도입에 활용하고 있다.

드론은 영상산업과 단순 레저용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활용되며 그 이용이 확장되고 있어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유망품목이다. 하지만 한국산 드론은 아직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서 인지도가 낮다.

HS Code 8525.80 제품의 일반 관세율은 20%이며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ITBIS) 18%, 특별소비세(ISC) 20% 등이 적용된다.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같이 도미니카공화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 시 2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은 DR-CAFTA 체결로 관세가 면제다. 드론 수입과 관련된 별도의 인증제도나 수입규제는 없으며 도미니카항공기구(IDAC)가 드론 조작·운행과 관련된 법규와 허가 등을 관장한다.

코트라 산토도밍고 무역관은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 드론시장의 후발주자로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기금이나 현지 정부기관 등과 연계한 공공프로젝트,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활용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시장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와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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