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선이용을 위한 통제 시스템, 안티드론

2018-08-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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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 체계 구축에 소극적인 이유 살펴보니
드론의 선이용 촉진 위한 드론 통제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보안뉴스= 김보람 STX 드론사업팀 과장] 지난 8월 4일, 야외에서 연설 중이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향해 돌진하던 드론 두 대가 상공에서 폭발했다. 용의자들은 중국 DJI의 산업용 드론에 1㎏ C4 군용 폭탄을 운반해 투하하는 능력을 보였다.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토록 개발된 드론이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로 악용된 것이다. 이러한 ‘드론 테러’는 지난해부터 이슬람국가(IS)가 중국제 상용드론으로 폭탄을 운반할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사진=iclickart]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국내 드론산업 진흥을 위해 총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 드론시험장, 드론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드론산업 진흥을 유도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1천 여 개가 넘는 드론회사가 설립되는 등 드론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이에 맞춰 드론이 악용될 가능성과 공중보안에 대한 시급성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기관과 주요 인프라 시설에서 드론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이른바 ‘안티드론’ 체계 구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 방어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드론 위협분석이 미흡할뿐더러, 위협분석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수준의 방어체계를 위한 기술과 체계 요구사항이 전무하다. 일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드론 방어를 위한 보안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주요시설에서는 여전히 기준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다 보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중방어에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드론 무력화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가장 효과적인 드론 무력화 체계인 전파교란 시스템은 전파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드론의 통제권을 강탈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스푸핑(Spoofing)도 일종의 해킹으로 분류돼 불법이다. 그물탄을 발사해 드론을 포획하는 해외의 시스템도 국내법상 총포류로 분류돼 법인의 사용이 수월하지 않다. 드론을 탐지하더라도,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법적인 규제에 막혀 있어 드론 탐지 시스템조차 선택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김보람 STX 드론사업팀 과장
드론을 악용하는 사건사고는 이미 예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테러는 시작에 불과하다. 악용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드론은 매우 매력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누구든 이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만일 베네수엘라 드론테러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드론산업 발전을 크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의 측면에서만 안티드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드론의 선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통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드론위협에 대한 방어하기 위한 기준을 통해 실제 필요성을 갖고 있는 국가주요시설에서 드론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글_ 김보람 STX 드론사업팀 과장(boramkim@onestx.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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