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미중 통상분쟁으로 하반기 수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시장의 패권 싸움을 벌이는 사이 우리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추격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각종 규제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몽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장
정부는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교역과 진출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 협상 결과에 따른 지원이 필요해서다. 전자정보통신업계의 애로를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하몽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산업정책실장을 통해 미중 통상분쟁 현황과 수출 전망 등을 살펴봤다.
하 실장은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열강 간의 패권 싸움”이라며 “미국의 확대조치와 중국의 보복조치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중국의 중국 제조 2025를 통한 세계시장 장악 견제”로 풀이했다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국가별 시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과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예상 피해 파악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전자 IT 업종의 경우 중국 현지 공장에 중간재를 납품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관세 부과 상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서 저렴한 공산품을 수입해 물가 안정에 도움을 받았으나 미중 통상분쟁으로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소비자단체와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1의 수출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 관세폭탄을 맞게 돼 대미 수출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로 인한 원부자재 및 중간재 가격상승으로 대중 수출 미국업체들의 대중국 투자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대강 대응을 발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협상을 통해 통상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역조에 대에서도 수차례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은 단연 중국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는 3,752억달러입니다. 다음은 멕시코 711억달러, 일본 688억달러, 독일 643억달러의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29억달러로 10위를 차지하지만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불공정 협정이라며 개정 의지를 나타내 개정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미군 주둔으로 인한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면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와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한국산 제품의 고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미중 통상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7월 6일 있었던 미국의 고관세 부과 확대, 중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넘어서 지식재산권과 안보, 기술 등 다양한 이슈로 통상 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경제비상조치법(IEEPA) 위반을 이유로 중씽(ZTE)에 대해 7년간 미국기업향 민감 품목(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미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규제를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5% 관세부과 대상 중국 제품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미래 첨단기술 리딩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우려해 통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세계교역의 위축과 금융시장의 불안, 중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돼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산업별 영향은 대부분 제한적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아서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법인 무역법 301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입니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조)’로 통칭하고,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01조는 ‘슈퍼 301조’라고 부릅니다.
슈퍼 301조는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무역상대국이 무역에서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 법에 의거해 1989년과 1990년 두 번에 걸쳐 불공정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해 미국 의회에 보고해 당사국과 12∼18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이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 해당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와 수입 쿼터 실시, 용역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등의 보복조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로 안보를 들고 나온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WTO 규정에 의거한 합법적인 제도로,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WTO에서 정한 안보를 위한 무역확장법은 최소한으로 합법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자국의 해석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301조는 특정품목, 특정지역에 한정되나 무역확장법 232조는 세이프가드와 같은 효력을 나타내 제재품목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중 통상분쟁은 중국의 입지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중국정부의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 추진으로 생산기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전과 통신기기 등의 생산은 베트남으로 상당수 이전했습니다.
미중 통상분쟁이 타결되면 중국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산 수입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 인하와 서비스 및 금융시장 개방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등을 추진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도 일부 기회로 작용할 겁니다.
타결이 안되더라도 중국 내수 시장을 확대해 미 수출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이미 중국은 소비재 관세를 15.7%에서 6.9%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수출 전망을 하신다면. 미중 통상분쟁이 한국기업에 어떤 기회와 위협으로 작용할까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자 IT 수출은 1,976억달러였으며, 올해 5월 누계로 884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200억달러를 달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중 통상분쟁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화되거나 타결되지 못하면 전 세계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켜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국 역시 무역적자 대상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대중 규제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동반 규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지역 다변화와 해외공장 설립 등 서플라이체인 구축 전략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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