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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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의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했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을 투입해 금년 내에 보도·보행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 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위해 제품의 리콜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리콜 조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 주변(200m)으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 위생 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이 외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려나가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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