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원병철 기자] 몰카(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후 이어진 후속조치다.
![]() |
ⓒdreamstime |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변형 카메라 제조·판매업체다.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변형 카메라에 대해 이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변형 카메라란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 크기 등을 달리해 타인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를 가리킨다.
그러나 업계는 그동안의 몰카 범죄가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의 유포가 대부분이므로 장비에 대한 제재보다는 영상의 유통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정책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