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경애] 크고 작은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국회는 결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18일부터는 강제성을 띄게 되겠지만, CCTV 설치 완료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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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직원의 인권침해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는 지금, 시큐리티월드에서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았다.
유예기간 만료 코앞... 향후 정책 방향
2015년은 연초부터 어린이집 교사가 만4세 아동을 폭행한 사건으로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점심시간에 아이가 김치를 안 먹고 남긴다는 이유로 김치를 먹이려다 아이가 뱉어내자 머리를 때려 아이가 바닥으로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4일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교사를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가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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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화두로 뉴스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으며, 어린이집 아동폭력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모참여 활성화,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 및 양육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4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4월 3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9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됐으며, 주요내용은 CCTV 설치 및 운영기준은 CCTV 설치기준, CCTV 열람절차, 시설안전강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명단공표 기준금액, 비용신청의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CCTV 설치대상은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되며,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각각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CCTV 성능은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CCTV 영상정보의 경우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접근 통제 및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TV 열람 절차는 보호자가 자녀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소견서를 제출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열람 요청자의 인적사항과 파일 명칭 및 내용, 열람 목적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 정보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삭제해야 한다.
과태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법 제56조)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유예 기간인 12월 18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CCTV 설치 유예기간이 법 시행 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CCTV 설치가 늦어지는 지자체가 발생하거나,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집은 CCTV 설치의 부담감으로 이중고를 토로하고 있다.
또한 CCTV 업체선정에 있어 참여기회가 적거나 특정업체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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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CCTV 정책 제도 추진 현황 | ||
복지부 보육기반과 방석배 과장 인터뷰
이에 시큐리티월드에서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방석배 과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 설치 추진현황과 절차,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CCTV 설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순회 간담회 등 각 시군구별로 CCTV 설치를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전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인 12월 18일까지 설치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Q. 일각에서는 CCTV 설치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설치가 부진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유예기간이 3개월인 건 올해 초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발생을 비롯해 유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최대한 올해 안으로 빠른 설치하기 위함이며, 피해 예방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미 그동안 정책적으로 충분한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제도 정비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CCTV 설치 진행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CCTV 지원 보조금 예산은 지난 7월 국비를 확보했으며, 8월말까지 각 시, 군, 구별로 지방비를 하달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도비12%, 시비28%) 40%, 어린이집 부담 비율 20%로 구성돼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지방비 매칭 예산을 끝냈으며,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CCTV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CTV 기능 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급될 때 성능을 체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CTV 업체의 경우 CCTV 설치 시간은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되며, 하루 3곳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Q. 어린이집이나, 지자체 등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협의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지자체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예산확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확보 과정이 가장 어려웠지만, 결국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의견 수렴 및 협의는 그동안 어린이집과 지자체, 그리고 단체와 협회 등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며 진행했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Q. 일각에서는 CCTV 업체 선정을 두고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CTV 업체 선정의 경우 지방 관내에서 따로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직접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여러 업체의 견적을 직접 받아보고 어린이집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한 후 시, 군, 구청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죠. 이 부분은 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A/S라든가 기능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이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CCTV설치 후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문제점에 대해 개도개선을 하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Q. 끝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CCTV를 미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권은 지자체에 있으며,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소명 기회 등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CCTV가 설치완료 되면 CCTV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억울한 부분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경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7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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