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희 서브원 FM사업부 융합사업담당 물리보안 TF 과장
[시큐리티월드 이상희 서브원 FM사업부 융합사업담당 물리보안 TF 과장] 최근 보안업계에서 물리보안이라는 용어는 나름 친숙한 단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물리보안의 개념과 범위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에서는 물리보안을 ‘물리적 수단에 의해 정보, 인명, 시설 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 위협(Threats)으로부터 자산(Assets)을 보호하는 보안통제수단(Measure)이 ‘Physical’한 것일 때 물리보안이라고 하고, ‘Logical’한 것일 때 논리보안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안은 근본적·개념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리보안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정보보안이란 무엇일까? 위키피디아에서는 정보보안을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물리보안에서의 ‘물리’는 ‘물리적 통제수단’을 의미하지만 정보보안에서의 ‘정보’는 ‘보호할 대상’을 뜻한다. 따라서 동일한 Layer에서 정보보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물리보안이 아니라 제품보안, 인명보안, 시설보안 등과 같이 보호자산의 종류가 다른 것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물리보안은 시설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시설보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형태의 보안통제수단이 적용되는 보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물리적 형태의 보안통제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리적 형태의 보안통제 수단은 Architecture, System, Operation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Architecture는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나무, 철조망, 펜스, 출입문, 창문, 조명 등과 같은 것들이다. 빌딩건물의 외벽, 군(軍) 부대 외곽 펜스에 설치된 윤형 철조망(Concertina Wire),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 집 앞 나무 등도 보안통제수단의 일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CCTV와 스피드 게이트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보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외에도 건축물과 그 주변까지도 모두 물리보안에 포함한다. 달리 말하면, 물리보안은 건축 설계자가 건축물과 그 주변을 구상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물리적 보안 시스템(System) 영역으로 크게 출입통제, 영상감시, 침입경보, 검색탐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후추적과 예방탐지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할 때 적절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입문을 침입자가 강제로 개방했을 때 알람을 울리지 못하는 물리보안 시스템은 녹슨 자물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안을 하는 사람들에 의한 적절한 운영(Operation)이다. Architecture와 System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역량 있는 보안 관리자와 보안요원들이 필요하다. 이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리보안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만약 보안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도 CCTV를 보지 않는다든가, 불이 났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면 제대로 보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물리보안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어야 한다.
[글 : 이상희 서브원 FM사업부 융합사업담당 물리보안 TF 과장 (fmsecurity@serve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