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야간 방송 중계·비행 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 지원 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들을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 드론의 성능·제원 △ 조작 방법 △ 비행계획서 △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단순 야간 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 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 차등 적용 예정)·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특별승인 시에도 25㎏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수색·구조, 화재 진화 등의 공공 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익 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 사항 적용특례(자체 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공익 목적 긴급비행이란 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② 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 산림 방제·순찰 등이다.
또한 정부에서 드론 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되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2015년 311명 → 2016년 738명 → 2017년 8월 1893명)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유지 검사 업무 신설 및 관련 업무 교통안전공단 위탁)들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 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 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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