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정보 활용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폐지’ 대세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 ‘인정’, 담당부처는 ‘모두 달라’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가 26.06%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남은 73.94% 유권자들의 마지막 선택에 안보 위기, 경제 침체, 부정부패 청산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대한민국 호를 앞장서 이끌어갈 대통령이 결정되는 셈이다.

ⓒ iclickart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표심이 급변하면서 그 누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박빙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때일수록 돌출발언이나 네거티브 공세 등의 이슈에 매몰되기 보다는 각자의 일과 가정에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분석한 후, 최종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소비자 단체(1차) 및 언론·미디어단체들(2차)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각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질의한 정보인권 정책공약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공약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본지 및 여타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슈를 최종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대해 2차례 모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본지에서 검토한 공약집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 공약은 별도로 없어 정책 비교에서 제외했다.
개인정보보호 이슈 3: 주민번호 개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먼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해서는 3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개혁조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유출된 주민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고, 번호체계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며,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으로만 최소한도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주민번호 체제를 개혁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처럼 현재 정부도 주민번호 체제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보호 이슈 가운데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위원회의 위상 강화 문제다. 빅데이터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개인정보 이용행태를 개인이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감독을 담당할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됐으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유승민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과학기술 및 ICT를 포괄한 혁신부총리 산하에 개인정보 담당기구를 두겠다고 밝힌 상태다.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 단체의 1차 질의에서는 찬성 입장을 표했으나, 미디어 단체의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통신·금융·의료 분야 등에서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을 일부 허용토록 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모두 폐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확실하게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지 종합
사이버 보안 분야의 핵심공약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두 번째로 사이버 보안 이슈와 관련해 보안종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담당부처에 대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사이버 보안의 경우 민간 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은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체 공약집에서도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인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유승민 후보는 국정원, 국방부, 미래부, 행자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 등으로 분산된 사이버 보안업무를 통합하는 ‘사이버보안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언론 발표 공약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안전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 데는 찬성했지만, 국가 사이버 보안 체제 등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성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한편, 차기 정부의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 및 담당부처와 관련해서는 현재 본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