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맡기는 건 주민번호 처리 금지 원칙에 위배 소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공기관에 접수한 민원의 처리가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 민원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 후 사전 약속을 잡아 공공기관을 방문한 사업가 박모씨. 박씨는 공공기관 안내소에 가서 방문 목적,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에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해서 당황했다. 공공기관 방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맡기기는 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신분증을 맡기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신경이 쓰였다.

공공기관 청사에 출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계가 없을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건물의 경우 건물 출입 통제 확인 등을 이유로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 들어간 다음, 용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되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물 출입이나 출입증 발급 등을 목적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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