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금융권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이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상에 답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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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법과 신용정보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법 제3조의2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을 우선적용하고, 신용정보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김병모 KT 부산네트워크 운용본부 차장(kbm1116@naver.com)]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자체적으로 스토리지에 로그를 저장하는 경우나 각 서버 장비에 자체적으로 로그를 저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중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 7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따르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무결성을 명문화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저장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서 요구하는 보관주기를 관리하기 어렵고, 로그의 무결성 역시 준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통합로그관리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너버스(sales@innerbus.com)]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 개인신용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암호화 대상인 ‘고유식별정보’ 외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함
· 암호화 대상은 ‘개인신용정보’로 기존 DB암호화 외에 추가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로그, 이미지, 녹취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처리가 필요함
·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 등이 필요함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함
· 감독기관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규제가 자율규제로 완화가 되는 것으로 보이나 오남용 및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법의 준수 이외에도 적극적인 개인신용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함
[강윤채 이지서티 본부장(yckang5020@naver.com)]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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