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올리고, 규제 문턱은 낮추고

2016-12-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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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개인정보 유상판매 고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사물위치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6일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간 정합성을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고려하는 한편, 보호에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위원회 보고 이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단체, 업계 및 정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상판매 고지 의무화 등...정보통신망법 개정
우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현행법은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정지 요구권’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번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전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상태로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루어져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국외 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수단·방법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벌과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어 과도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형벌과 행정제재를 함께 받도록 하되, 이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물위치정보 규제 합리화 등...위치정보법 개정
방통위는 20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던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첫 번째는 진입규제를 합리화했다는 점이다.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여기서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 개념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신고간주제를 도입했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불투명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동의규제도 개정했다. 현행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사물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 등을 신설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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