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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서비스의 핵심, 핀테크 보안 주요 성과 3가지

2016-10-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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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신기술 보안점검, 정보공유체계 운영, 안전한 생태계 조성 지원 등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지난해부터 금융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부상했던 핀테크. 간편결제 등 편리성으로 주목 받았던 핀테크 발전을 위한 선행과제는 바로 보안성 강화였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되는 등 다양한 보안이슈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보안원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금융권 자율의 핀테크 기술 보안 평가 체계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핀테크 보안 분야 주요 업무와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 4월 설립과 동시에 핀테크 보안 전담 조직을 갖추어 보안컨설팅, 보안수준 진단, 핀테크 정보공유·협력, 정책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핀테크 보안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중점 추진했다.

핀테크 신기술 보안점검 통한 보안성 제고 및 사업화 지원
첫째는 핀테크 신기술 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성 제고 및 사업화 지원이다. 금융보안원은 2016년 10월 현재 128건(78개 업체)의 핀테크 기술에 대한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을 제고시켰다. 보안성 점검 핀테크 기술은 보안·인증(60%), 결제(19%), 플랫폼(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사업 제휴, 핀테크 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업 제휴로 이어진 사례는 블록체인 기반 간편인증 서비스와 실문카드 기반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등이 있다.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보안상담 및 보안컨설팅은 2015년 7월부터 보안수준 진단은 2015년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정보공유 체계 운영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협력 지원
두 번째는 핀테크 정보공유 체계 운영을 통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정보공유 및 협력 지원이다. 금융보안원은 9월부터 핀테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7개 핀테크 기술 분야에 대해 핀테크 기업, 기술, 보안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보안과 관련된 정보제공 기술은 인증기술 정보(60%), 결제기술 정보(17&), 정보보호기술 정보(10%) 등이며, 조회대상 기술 정보는 생체인증, 일반인증 등 인증기술 정보에 대한 조회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남짓 핀테크 정보공유체계를 운영한 결과, 2016년 10월 조회 건수가 1,300여 건에 달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온라인 정보공유 창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금융보안원은 홈페이지(www.fsec.or.kr)를 통해 핀테크 기업, 기술 및 보안인증 정보 등 종합적인 핀테크 정보를 조회·검색할 수 있는 핀테크 정보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안전한 생태계 조성 지원
마지막으로,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의 취약점 점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시스템의 보안성 심사 등 새로운 핀테크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점검 지원 체계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보안 니즈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기술 보안성 점검 수요의 지속적 발굴 △점검방법 개선을 통한 점검 결과의 활용성 증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가교 역할 강화 △금융당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 지원 역량 강화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금융보안원이 핀테크 보안 전문기관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금융당국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창구 및 가교 역할을 확대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기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안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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