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설치

2016-08-0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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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소속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설치


[보안뉴스 민세아] 8월 첫째 주 보안·안전법령에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과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부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8월 3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대부업자를 추가하고,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방법을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나, 대부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대부업자를 금융회사 등으로 지정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정보 등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방법을 다양화해 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월 4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인증정보

[2016년 8월 5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191호, 2016. 5. 29. 공포, 2017년 5. 30.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 준비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소속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따른 자료검증 방법 및 사실조사 방안 마련, 변경신청 요건별 피해사례 조사,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이 겸임하며, 부단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단원은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추진단의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월 5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지난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 보관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관장소(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별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공통조치 사항으로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장비,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백업 저장장비 등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이 있다. 외부보관시 추가조치 사항으로는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장비, 보존장소의 물리적 접근방지 시설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장비, 재해예방 시설 등이 있다.

[2016년 8월 5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다빈치에프앤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했다.

1. 상 호 : ㈜다빈치에프앤피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78, 706호
3. 사업자등록번호 : 452-88-00311
4. 대표이사 : 박상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9
6. 등록일 : 2016. 7. 27.

[2016년 8월 5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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