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1인당 손해배상액은 얼마?

2016-08-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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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인터파크는?

[보안뉴스 민세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1인당 손해배상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에서는 지난 1일 오후 4시경 77명의 원고인단을 꾸려 1인당 손해배상액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1차 소장은 접수 완료한 상태이며, 2차 원고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KB카드와 NH카드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네이트 회원정보 3,500만 건 유출에 대한 피해자 2,882명의 집단소송에서는 1인당 20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뒤집혔다. 옥션에서 발생한 1,000만 유출사고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이렇듯 대부분이 10~20만원 내외의 배상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배상 책임 판결이 나도 기업에서는 항소심을 통해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2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법정손해배상제도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터파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실제 사건 발생시기는 5월이기 때문에 이번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평강 이외에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인당 손해배상액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일부터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일 현재까지 총 125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1인당 손해배상액수가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1명으로 48.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100만원으로 20.8%의 비율을 나타내는 등 100만원 이상이 69%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파크의 경우도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칠지, 아니면 개정 법률과 유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법부에서 반영하게 될지 향후 진행결과가 주목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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