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민세아] 2월 둘째 주 보안·안전법령에서는 한국정보인증과 코스콤의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10일부터 2019년 2월 9일까지로 갱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6년 2월 11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해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했음을 고시했다.

[2016년 2월 11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방법 및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중 대비가 필요한 위기유형을 선정해 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기본현황,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 및 조치사항 등을 매뉴얼에 포함시켜 위기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 매뉴얼은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이 유사한 경우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별·단계별 조치사항은 실행 가능하게 작성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2016년 2월 12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해 현장발급 및 담당자 부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문화이용권 소지자(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가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해 사용하려 할 때 필요한 서식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문화이용권 합산사용, 해지,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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