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접근해 피싱사이트 안내...개인정보 입력과 대포통장 계좌 입금 유도
[보안뉴스 김경애] 설날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피싱이 결합된 지능적인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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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피싱 사이트 화면
사전에 개인정보를 획득한 피싱 사기 조직은 이용자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누구누구 수사관”이라며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됐으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이용자에게 접근한다.
이때 전화를 받는 이용자가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http://125.224.XXX.XXX/ 피싱 사이트를 안내해 접속하게 한다.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로그인을 하거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또는 회원가입) 가짜 조사서를 보여준다.
이어 피싱 사기 조직은 “돈세탁 계좌에 이용자의 계좌가 이용당해 위험하다”며 “안전한 은행으로 예금을 옮겨야 한다”고 현혹해 대포통장 계좌를 알려준다. 여기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보안전문가 Auditor Lee는 “자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우선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라고 속인 피싱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며 접속을 유도한다”며 “이용자가 안내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짜 조사서 화면을 보여주며 겁을 주는데,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담당 조사관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물어보고 전화를 끊은 다음 수사기관에 전화해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당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 홍성진 경감은 “이들 조직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을 유도하며 요구할 수 있다”며 “절대 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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