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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민세아] 지난 1월 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해 3월 12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7월 24일 정무위와 12월 3일 법사위 의결을 거쳤다.
이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과 대포통장 등 불법 광고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고객은 본인확인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신청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향후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양도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 유인 광고 억제 및 대포통장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이와 함께 대포통장 광고 및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부당하게 지급정지조치를 종료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대포통장 광고·보이스피싱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후 압류·가압류 금지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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