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당한 형량 부과하기 어려워
.jpg)
[보안뉴스 문가용] 미국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던 라트비아의 해커가 결국 21개월 형을 받았다. 30세의 데니스 칼로프스키스(Deniss Calovskis)는 라트비아 출신의 해커로 고지(Gozi)라는 바이러스를 개발해 유포시켜 약 2년 전 미국으로 강제 송환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늘 있었던 건 최종 판결.
재미있는 건 최종 판결기간까지 데니스 칼로프스키스가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 총 21개월인 것. 즉, 이번 판결은 ‘여태까지 갇혀 있던 기간이 벌로써 충분하다’는 뜻이다. 최종 판결을 내린 킴바 우드(Kimba Wood)는 이전 판결에서 죄질이 심각해 중형이 예상된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스스로의 말을 번복한 것이기도 하다.
칼로프스키스는 범죄 이력이 없으며 중산층 가정에서 교육도 충실히 받으며 자라왔으나 라트비아 국가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돈이 필요해 멀웨어를 만들어 팔았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다만 아직 사법계가 사이버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형태의 적당한 형량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을 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다.
실제 사이버 범죄의 형량은 이렇다 할 기준이 없는 상태다. 역사상 사이버 범죄로 나온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실크로드(Silk Road)의 운영자인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에게 주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마약밀매 및 불법매매라는 중범죄가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범죄’에만 의거한 형량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현재 사이버 범죄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법의 대응이 매우 느리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로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