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념 확대되고, 활용은 더 용이해지고

[보안뉴스 문가용] 대만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다. 2010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2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몇몇 조항들은 논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그것이 작년 말 다시 한 번 개정작업을 거쳐 2016년 4월 이전에 전부 새롭게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수집 및 관리에 추가적인 동의와 승인이 필요한 정보에 관한 것인데 기존에는 의료 및 건강 치료 정보, 성별 정보, 성생활 관련 정보, 범죄 기록이 이에 포함되었다. 여기에 의료 기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갈수록 늘어가는 의료정보에 대한 해킹 범죄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자가 해당 사실을 12개월 안에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집자가 판단했을 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개정했다. 처벌에 대한 내용도 바뀌었다. 최대 2년간의 징역과 615달러의 벌금형에서 징역 부분이 삭제된 것.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는 넓어지고, 제3자의 활용은 오히려 용이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만 내에서 논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국제적인 관계가 매우 원만한 편에 속해 ‘적대적인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과의 사이버 동맹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만큼 중국의 해킹 공격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테러 사건과 대테러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맞물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와 입법기관이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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