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이번 12월 둘째 주 보안 및 안전 법령 소식에서는 특히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자 식별, 차량번호판 인식 등이 가능하도록 화소수를 130만 화소로 상향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2015년 12월 7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세천·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 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의 내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방법,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시 재해이력, 재해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정내용을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시설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필요한 장소에 통행 금지되는 기간과 이유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위험시설의 기본현황, 피해발생 현황, 보수·보강 방안, 소요 사업비, 연도별 정비계획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출입통제시설설치, 응급복구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사용제한·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현황, 사용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제원, 안전점검 및 정비현황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 구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2015년 12월 7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공공시설 대장 및 안전점검결과 통보 서식 등 각종 서식과 실시계획 실적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국민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고했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서식 규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서식 규정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 안내판 내용 및 규격 등 서식 규정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서식 규정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실시계획 실적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 등 서식 규정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조치 명령서, 응급조치 등 서식 규정
[2015년 12월 1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해 현행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상향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 및 결로성능 기준을 현실화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령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1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자 식별, 차량번호판 인식 등이 가능하도록 화소수를 130만 화소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15년 12월 10일]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는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2015년 12월 11일]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했다.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는 전기보일러가 결합된 것을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해 하나의 안전 인증으로 운영했으나 해당 안전기준이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등 2종으로 분리 운용됨에 따라 기준 통합에 대한 제조사 요구가 있어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2개의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온수매트 관련 2종의 안전기준을 통합하고, 저온화상 및 호스 꺾임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및 섬유표면 정의 추가, 보일러 및 매트 수위차 순환시험과 보일러와 호스의 결합시험 등이 추가된다.
[2015년 12월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는 비응급 상습 119구급이용자를 줄이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있으나,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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