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민세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12월 18일부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집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된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나 설치되고 있을까?
지난 9월 19일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를 갖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13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CCTV를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의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12월 18일까지 세 달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는 CCTV 설치율이 매우 부진했다. 지자체는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 담당자들이 해당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이 적합한지 현장 확인·검토 후 결정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1월 말까지 이러한 검토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실제 설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설치율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CCTV 설치비용은 국비 40%, 지방비 40%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본지에서는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과 지원금에 대해 각각 조사해봤다. 단, 해당 지자체의 설치율은 11월 말 기준이다.
아직 설치 완료한 지자체 없어
인천광역시는 11월 중순 현재 전체 설치 대상인 1,996개 어린이집 중 506개소가 설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208억 5,000만 원 정도다.
어린이집 1곳 당 평균 129만 원 정도 지원금이 주어질 예정이지만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린이집 개수가 많지 않은 만큼 설치율이 높은 편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강제화되기 이전부터 CCTV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교체 설치가 많아 빨리 진행된 편이다.
전체 사업대상인 183개 중 150개가 설치 완료된 상태로 약 80% 의 설치율을 자랑한다. CCTV 교체 시 1대당 15만원, 신규 설치 시 35만원이 지원된다.
대전광역시는 현재 파악된 1,679개 설치대상 중 329개가 설치 완료된 상태다. 12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20명 미만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CCTV가 4대 정도 설치가 되는데, 평균 100~1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울산광역시는 어린이집 전체 935곳 중 새로 설치가 필요한 곳은 865곳이다. 지난 8~9월 업체 선정을 위해 CCTV 박람회도 실시했고, 설치 계획 신청서도 다 받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설치를 거부한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비로는 CCTV 하나당 차등단가가 적용된다.
CCTV 3대부터 21대까지 지원금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3대~4대일 경우 1대당 31만원, 5대일 경우 1대당 28만원씩 적용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한 어린이집 당 93만원에서 441만원까지 적용된다.
부산광역시는 CCTV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집이 1,939개로 파악됐다. 이 중 505개 정도인 26%가 설치 완료된 상태다.
CCTV 신규 설치 시 1대당 35만원 씩 지원되고,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던 어린이집이라면 교체에 1대당 15만원씩이 지원된다. 저장장치 설치비는 10만원씩 지원된다.
광주광역시는 전체 어린이집 380개소 중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설치를 하지 않거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지원 가능한 어린이집을 331개소로 파악했다.
이 중 50% 이상 완료했으며, 설치 완료된 곳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원 단가에 맞게 신규 설치 CCTV 1대 당 최대 35만원, CCTV 기능보강 시 최대 66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448개 어린이집에 대해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15곳이 설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410개소에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CCTV 1대당 27~8만원 씩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고, 기존에 설치 완료된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곳 가운데 저장용량 등의 기능·성능 미달로 인해 기능보강을 하는 곳은 어린이집 1곳 당 66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12월 초 쯤이 되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10월 초 방침이 완료되면서 보조금이 내려갔고, 구청에서 어린이집별로 시설 신청서를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CCTV 신규 설치 시 지원 단가를 32만원으로 잡았고, 저장장치는 채널별로 차등 지원된다. 4채널 53만원, 8채널 88만원, 16채널 120만원씩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12월 중순을 앞둔 현 상황에서 CCTV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2월 18일까지 정해진 규격에 따라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18일 이후부터는 정부의 CCTV 설치 지원 보조금도 없어진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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