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밑그림에 다양한 색깔을 입히다

2015-09-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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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열려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 홍진배 과장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한 뒤, 지정 토론으로 이어졌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범국가적 정보보호산업 진흥 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5년) △정보보호 투자의 수요 개발 및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매수요 정보 제공(연 2회) △정보보호제품의 제값 받는 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 규정 마련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보호 공시’ 및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제도 도입 등이다.

정준현 교수(단국대 법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인력이 양성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보호산업 자체가 모든 기술의 기반 산업의 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보호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산업”이라면서 “유지보수 대가 문제는 그동안 산업의 핵심 역량이 제 가치를 못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았다고 본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정부·기업·민간분야의 협력이 활성화되면 해외시장에서도 우리의 정보보호 기술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시행령에서 정보보호 공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새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하도급 승인 부분도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하도급 50% 제한과 재하도급 금지 등의 내용으로 법 개정을 진행했는데,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홍기융 시큐브 대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은 오래된 우리 업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특히, 성능평가 제도의 경우 힘든 과정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정보보호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매수요 정보의 경우 제품이나 금액, 시기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제품과 서비스, 보안관제, 보안 컨설팅 등의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 한국통신인터넷기술 대표는 “이번 시행령에서 불합리한 발주 관행과 관련한 모니터링 조항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정보보호 예산 편성이 꼭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정보보호 우수기술 및 전문기업 지정에 있어서는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꼭 필요한 기업을 지정해야 한다. 한번 지정받고 영구적인 것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 서비스의 적정 대가 산정이 마련되면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정보보호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준호 네이버 이사는 “하위법령에 언급된 구매수요 정보와 관련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질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수요정보 제공보다는 보안제품 구매를 원하는 기업이 어떤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 “또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적정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거래에서는 계약서와 같은 증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신고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 홍진배 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고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오는 11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수정 및 보완한 다음,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법 시행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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