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아동포르노中, 한국 2.16% 생산

2006-1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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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0%이상차지...못사는 나라 아이들 착취
MS, CETS로 아동포르노 생산업자 검거 적극 지원
윤리위, “한국도 강력한 처벌법 마련돼야!”

아동포르노의 대국은 미국이다. 올해 ‘인터넷 감시 재단(IWF)’ 발표에 의하면, 온라인 아동포르노물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IWF에서 올 상반기 네티즌들의 제보로 올라온 14,000개 불법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이중 5,000개 사이트에서 아동포르노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포르노가 포함돼 있는 이들 사이트의 50% 이상은 미국(51.1%)에서 나온 것이이며, 이어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 한국(2.16%), 영국(0.2%)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도 아동포르노 주요 제작국가중 하나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유통은 안되지만 해외 사이트에 아동포르노 컨텐츠를 판매하는 형태로 수익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포르노에는 취학 전 아동부터 초등학생의 어린 학생들까지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의 특성상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까지 인터넷을 떠돌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MS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인터넷 채팅시, 아동에게 접근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강간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아동들이 화상채팅에서 옷을 벗도록 강요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화상채팅이 늘어나면서 각종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로 어린 아이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로 지난 4년 동안 조사한 결과, 전 세계 100만명의 아동이 감옥에 수감돼 있고, 매년 53,000명의 어린이가 살해당하고 있으며, 아동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여자아이 1억 5000만명, 7%에 해당하는 남자아이 7,300만명이 성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아동포르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성매매와 아동포르노 분야에서 착취당하는 어린이가 180만명에 이른 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36%, 남성 29%가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성매매ㆍ포르노ㆍ성학대방지협회(ECPAT)에 따르면, 미성년 성매매 피해자의 80% 이상이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몰도바 등 동유럽 국가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국가의 10대 소녀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도 매년 24만4000명~32만5000명이 아동포르노와 성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며, 주로 해외 어린이를 인신매매해 미국으로 끌고 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조원영 이사는 “아동착취추적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아동 범죄 수사지원을 비롯해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MS의 아동착취추적시스템(CETS)는 캐나다 토론토 경찰과 함께 개발한 시스템으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아동포르노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범죄 용의자의 메일주소와 신용카드 번호, 체포 및 재판기록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어 범죄 예방과 검거에 효율적이라고 MS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3년 전, 토론토의 질레스피 경사가 MS 빌게이츠에게 아동포르노물의 수사가 너무 힘들다는 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빌게이츠는 이 메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즉각 지시를 내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3월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 영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에 걸쳐있는 국제 아동포르노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MS는 자녀 PC를 부모가 관리 할 수 있는 유해차단솔루션인 ‘윈도우 라이브 패밀리 세이프티 세팅’을 지난 8월 출시한바 있다. 이것으로 부모들은 자녀 PC를 무료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으며, 아동들이 포르노와 성인물 등 부적절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가입 국가 184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 등 63개국이 아동포르노 방지입법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됐다”며 “한국이 아동포르노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신고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도 아동포르노 제작국가로 해외에서 알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한 법적 대비책과 강경한 처벌조항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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