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자동이체 보안 강화된다

2014-02-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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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CMS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CMS 자동이체 시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통보

[보안뉴스 김태형] 앞으로는 CMS 자동이체 시 출금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SMS)가 통지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출금이체 동의여부도 확인하도록 보안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지난 1월 29일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설 연휴기간 중 CMS 체계를 점검하고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CMS 부당 인출 사건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과 무관하며 또한 지난 1996년 CMS 도입 이후 금번 사기 부당인출 시도와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지난 2월 4일부터 CMS 특별감사에 착수해 각 시스템 점검 및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지난 1월 30일 검찰에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2월 18일 실패한 사기미수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CMS 안전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CMS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 승인, 출금계좌 등록, 계좌 출금의 전 단계에 걸친 안전성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다수의 소규모, 영세 이용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용실적(track record)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먼저 4월 중으로 이용기관이 CMS 이용을 위해 금융결제원에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CMS 신규 이용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이용기관 신규 등록 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로 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나 실제 영업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해 신규로 CMS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와 이용적합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출금한도를 담보(보증)범위 내로 제한한다. 현행 소규모, 영세 업종에 대해서는 출금가능액 대비 일정부분(0~100%)을 담보·보증 등으로 징구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신규 등록기관은 출금가능액을 원칙적으로 담보·보증 범위내로 제한키로 했다.

그리고 출금 계좌를 금융회사에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SMS 등을 통한 이용자 출금동의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출금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금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통지(신규 등록 시)한다.

또한 부당인출 시도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기관의 계좌등록, 출금 건수, 금액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 이용기관 이용자에게 출금이체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인출 시도로 확인될 경우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킨다.

아울러 이용자 계좌에서 실제 ‘출금’하는 단계에서는 현행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되더라도, 별단계정에 예치되었다가 익일(D+1)에 이용기관 계좌로 이체해 부당인출 시도를 사전에 스크린하던 것을 부당출금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기관에 대해 이용기관으로의 이체일을 현 D+1일에서 D+3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1사분기 안에 이용기관의 이용자 관리를 강화해 출금이체 전에 이용기관이 이용자에게 출금이체 예정사실을 사전에 SMS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0월0일 00사로 0만원이 출금될 예정이라고 메시지로 통보한다. 현재도 일부 이용기관은 서비스 차원에서 출금이체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CMS 안전성 강화방안은 빠르면 4월중에 금융결제원 CMS 규약 및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CMS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이용기관 등에 대한 ‘전면 실태점검’을 병행 추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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