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사이트 도메인·명칭 등 도용 금지...‘온라인 상점 실명제’ 유지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에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고객 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고 3만위안(55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유명 웹사이트의 도메인·명칭·심볼을 도용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과 짜고 온라인 상점의 신용도를 끌어 올리거나 깎아 내릴 경우에도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중국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지난 11일 발표한 ‘온라인 상점 거래 및 유관 서비스 관리 방법’(이하 관리 방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민들로부터 이번 ‘관리 방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국무원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리 방법’에 대한 수정 절차를 거친 뒤, 연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리 방법’은 온라인 상점 운영자가 소비자 정보를 유출할 경우 가장 많게는 3만위안의 벌금을 내게 하는 한편, 온라인 상품 경영자가 허위 거래의 형식을 써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상업 신용(등급)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관리 방법’은 온라인 상품 경영자는 온라인 기술 수단이나 매개 등 방식을 이용해 △유명 웹사이트의 도메인·명칭·심볼 등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모조 사칭해 소비자들에게 유명 사이트와 혼동을 주는 행위 △정부 기관 또는 사회 단체의 전자 심볼을 무단 사용하고 위조하는 행위 △타인을 고용 또는 연합해 허위 거래의 형식으로 온라인 상점 운영자 또는 타인의 상업 신용도를 올리는 행위 △타인을 고용 또는 연합해, 거래 성사 후 사실에 어긋나는 악의적 평가로 경쟁 상대(온라인 상점)의 상업 신용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상점 운영자는 이 규정들을 어길 경우 최고 3만위안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관리 방법’에서 “온라인 상품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정당하지 못한 경쟁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스팸 광고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 이 ‘관리 방법’은 ‘온라인 상품 경영자와 유관 서비스 운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또는 청구가 없거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나타냈을 경우, 상업성 전자 정보를 발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관리 방법’ 초안은 온라인 상점 운영자와 유관 서비스 운영자는 수집한 소비자 개인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유출·변조·훼손하거나 판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 않고 온라인 상점 운영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국무원은 이번 ‘관리 방법’에서도 ‘온라인 상점 실명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 관리 임시 시행 방법’에서 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개설하는 상점에 대해 ‘실명제’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관리 방법’ 초안은 온라인 상품 거래와 유관 서비스의 경영자는 법에 의거해 ‘공상 등기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일 ‘공상 등기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제3자 거래 플랫폼(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활동을 할 경우, 성명·신분 증명·주소지·연락 전화 번호 등 실제 신분 정보를 반드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공상총국은 온라인 상점 실명제 실행과 관련, “실명제 실행의 목적은 온라인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상총국은 이어 온라인 시장 발전 현황과 창업·취업 촉진을 고려해, 현재 ‘공상 등기 등록’ 조건을 갖추진 못한(온라인 상점 경영) 일반인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 영업 면허 없이 상점을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공상총국은 덧붙였다.
공상총국은 2010년부터 실시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 관리 임시 시행 방법’ 중 벌금 액수를 이번에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선 “규정의 구속력을 높이고, 온라인 거래 시 불법 행위에 따르는 ‘원가’를 늘리는 한편 운영자가 규정 책임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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