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설’을 이동통신업체에 제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와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이동통신업체에 이른바 `야설'로 불리는 음란 소설물을 제공하고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콘텐츠제공업체 41곳과 대표 4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또 이동통신 3사와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 임직원 5명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 따르면 “콘텐츠 개발업체 S사는 지난 2002년 5월께 SK텔레콤과 콘텐츠 제공 계약을 한 뒤 올 4월까지 200여 편의 음란 소설물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0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B사는 운영대행업체 M사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한 뒤 M사가 LG텔레콤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2003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77편의 음란소설물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사에 제공해 55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공급업체들은 지난 3~4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집중 수사에 나서자 야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설’은 이동통신업체들에게 쏠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알짜 콘텐츠였다. 이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에 `야설서비스'란을 따로 만들에 음란 소설을 싣고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SK텔레콤이 150억원, KTF가 24억원, LG텔레콤이 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그만두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애초부터 서비스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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