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 부분에 어려움 호소
[보안뉴스 원병철]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CCTV를 설치한 사업장 등에서는 이를 준수·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소규모 매장 등에서는 CCTV 관련 조항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C방 - 독립매장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PC방에서는 컴퓨터 부품 등의 도난이나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독립매장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이에 대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CCTV 본체만 설치한 곳도 있었으며 작동되는 CCTV가 아니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행안부에 의하면 이같이 CCTV 외형만 설치했을 때도, CCTV 작동유무와 관계없이 CCTV 설치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금은방 - 현실에 맞는 법제 개편 필요
금은방은 귀금속 등의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강·절도의 피해가 빈번할 수 있는 곳으로 CCTV를 통한 보안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컴퓨터를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직접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은방 업주는 “보안상의 이유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은 적이 없고 며칠 전 CCTV를 수리하기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를 통해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하는 것을 알았다”며, “불특정다수가 방문하는 매장의 특성상 며칠이 지나면 다시 만나도 알지 못하는데 이를 우려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불편이 있고, 기술적으로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운수 : 운수업체 지자체 지원으로 비교적 잘 지켜져
지자체 등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운수업체의 경우, 준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이행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 운수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에도 가이드라인이 제공돼 왔다.
버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부터 규정 준수
시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는 CCTV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영상 책임관리자 지정 사항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또한,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버스마다 영상저장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는 민원이 발생할 때나 성추행, 폭력 등의 사건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하고 있으며 영상열람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는 경찰서를 통한 공문이나 경찰입회하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 개인사업자 블랙박스 사용실태 파악 우선
운수회사에서 운행하는 법인택시는, 시 등의 지원을 통해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만 설치돼 있었으나 개인택시는 실내 녹화 및 녹음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 개인택시 사업자는 “야간에 취객이 탑승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도 좋지만 택시기사가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딩·대학 : 관련조항 시행 문제없어
빌딩이나 대학교에서는 계도기간 이전부터 CCTV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이를 보완한 경우가 많았으며 보안관리자를 통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물리적인 보안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 CCTV 운영 및 영상데이터 보관 철저
대학교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기타사항 준수 등 CCTV 설치·운영과 관련된 이행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CCTV 영상 데이터는 별도의 스토리지를 통해 보관되고 있었다. 또한, 영상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영상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데이터 보관 장소 역시 보안구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CCTV 관리규정을 바꿀 예정에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도 충분히 가능하나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CCTV 설치·운영 조항과 관련해 파파라치 제도로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
빌딩 - 입점사무실 고려, 솔선수범
빌딩의 경우, 많은 업체가 입중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주해 있는 사무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입주해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및 운영편의를 위해 CCTV 설치·운영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들 빌딩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는 주로 출입문, 엘리베이터, 주차장, 복도 등으로 외부인의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러한 빌딩 등은 기계실 등을 따로 운영하며 CCTV 영상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영상책임 및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CCTV 설치 안내표지판이나 영상데이터의 보관 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교회 - 불특정다수 빈번히 출입
교회는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어 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일부 교회는 출입문에만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교회 내부에는 방송장비만 설치돼 있고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CCTV 설치와 관련해 안내표지판을 붙여놓긴 했으나 법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가끔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단종교에서 헌금함에 유인물을 넣고 가는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했지만 영상을 체크해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CCTV 설치·운영 조항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기업, 보안업체, 각 협회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에서는 CCTV 설치·운영 조항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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