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식약청 상대 공동소송

2009-04-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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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우려 의약품 판매금지 취소가 목적
석면오염 우려로 유통금지 조치를 당한 의약품을 만든 제약회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식약청이 석면오염을 우려해 1000개가 넘는 의약품에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어길시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진행 방식과 관련, 제약협회는 14일 12시까지 의향서를 받아 공동소송을 진행할 걸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걸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약협회의 입장이 정해지기 전 한림제약은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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