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출처: 조달청]
앞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이 확인한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하 AI 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해 혁신적인 AI 기업들을 육성하고, AI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진입 기준을 완화(①실적(3000만원 이상 → 삭제), ②업체 수(3개사 이상 → 2개사 이상), ③규격(표준규격 → 업체 제시규격))하고, 계약 시 적격성 평가를 면제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판로 확대: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을 4배로 늘려(일반제품: 5000만원 이상 → 2억원 이상, 중소기업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추가 경쟁 없이 수요기관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가점 부여: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I 제품에 가점(+1.5점)을 부여한다.

[출처: 조달청]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을 마중물 삼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달청은 연간 약 240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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